대 상
-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 또는 번호판, 봉인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교부 신고입니다.
신고필증재교부
|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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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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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재교부
|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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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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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 도난ㆍ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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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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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재교부
|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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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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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구 분 |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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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 적발과 동시 | 20만원 |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시 | 적발과 동시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