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조사 안내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소명자료 제출서류
- 매도인
- 소명서, 매매계약서 *대금수취증빙
- 소명서, 매매계약서 *대금수취증빙
- 매수인
- 소명서, 매매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대금지급증빙, *자금조달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대금지급증빙 : 통장 사본 또는 거래확인서
* 자금조달증빙 :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대출 ,주식, 채권 등의 처분 ,증여, 차입금, 근저당권 승계 등
- 소명서, 매매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대금지급증빙, *자금조달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공인중개사 : 소명서,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수수료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