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수탁기관
- 해남 (☎061-530-8650)
- 강진 (☎061-430-1010)
- 완도 (☎061-555-3030)
- 나주 (☎061-820-0854)
- 순천 (☎061-729-8681)
- 여수 (☎061-655-3535)
사업기간
연중(1월 ~ 12월)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산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감면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 우선순위 | 감면사유 | 확인서류 |
|---|---|---|
| 1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상위 120%)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
| 2 |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증명서 |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
| 다문화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
| 3 | 귀농어·귀촌인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00%이내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이내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유아 1명기준)
| 구분 | 1주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고 |
|---|---|---|---|---|---|
| 일반 이용자 | 800천원 | 1,600천원 | 2,400천원 | 3,200천원 | 1주당 800천원 (1일당 115천원) |
| 감면대상 | 240천원 | 480천원 | 720천원 | 960천원 | 이용료의 70% 감면 |
참고사항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 예약 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감면절차
감면신청
(이용자→주소지 시군)
다음
감면사유확인
(주소지 시군)
다음
감면 확인서 발급
(주소지 시군→이용자)
다음
감면 확인서 제출
(이용자→산후조리원)
다음
감면 이용료 지급 요청
(산후조리원→주소지 시군)
다음
감면 이용료 지급
(주소지 시군→산후조리원)
- 감면확인서 발급 : 분만 40일 전부터 발급
- 예약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해당 조리원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