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22.01.13 15:36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33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는 지역현장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가진 지역정착 의지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7.
전라남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 활동기간 : 2022. 3월 ~ 2022. 11월(9개월)
○ 모집대상 : 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는 청년공동체(법인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


2.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 모집규모 : 청년공동체 10개 팀
○ 신청자격 : 도내 거주 청년* 5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 (청년연령) 만18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인 자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 구성원의 7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80% 이상이 전라남도에 거주한 경우에 한함
- (참여목표) 지역사회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 구성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희망하거나 지역에 정착을 원하는 청년공동체
- (법인·단체) 선발된 청년공동체는 사업비 지급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당 공동체명으로 고유번호증(관할 세무서 발행)을 발급받아야 함
○ 참여제한 : 본 사업의 기 참여팀은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며, 다만 기 참여 1개 팀을 허브(Hub)공동체*로 선발할 수 있음
* 지역 기반 및 활동 역량을 갖춘 공동체로서 지역 내 다른 참여팀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청년공동체



▸동일(유사) 활동(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체 고유의 계속사업
▸단순 친목이나 일회성(소모성) 행사, 영리 목적의 모임 또는 활동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식비, 사무실 임차료 등)가 주된 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구성원 및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최근 5년간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