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신청 가능한 청년 지원 사업
- 작성일
- 2024.09.30 16:32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390
* 청년 온라인 멘토링 사업
○ 운영기간 : 2024.10 ~ 2024.12
○ 참여대상 : 여수시 거주청년(18세~45세), 관내 대학교 재적 학생
○ 이용방법 :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배너 클릭 -> 공지사항 내 '코멘토 멘토링' 텍스트 클릭 -> 간편인증 후 코멘토 제휴혜택 이용
○ 지원 내용 : 청년의 고민을 현직자가 답해주는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 문의사항 : 청년지원센터 ☎ 061-664-2113~5
*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 운영기간 : ~ 2024.12. 31.
○ 참여대상 : 면접을 앞둔 여수시 거주 또는 관내 대학교 재학/졸업 청년(18~45세, 연나이기준) 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고3) 학생
○ 지원내용 : 면접 기본정장 대여 및 AI모의면접 체험
○ 운영장소 :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면접정장 대여실
○ 운영시간 : 평일 9시~17시(주말, 공휴일 휴무)
○ 구비 현황
- 남성) 자켓, 바지, 셔츠, 넥타이 - 90,95,100,105,110,115,120(춘ㆍ추 / 하)
- 여성) 자켓, 하의(치마,바지), 블라우스 - 44(춘ㆍ추), 55, 66, 77(춘ㆍ추 / 하)
○ 신청방법 :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프로그램 접수 및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일자리카페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①신청서 / ②거주확인(주민등록등ㆍ초본or관내 대학 재학/졸업 증명서) ③면접증빙서류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1주일 후 반납
* 면접정장대여사업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파일 첨부 필수 & 신청서 작성 시 면접예정 확인(캡쳐본) 첨부 바랍니다.
** 정장대여 시 거주요건 확인 및 면접예정증빙 서류 확인합니다 !!
○ 문의 : 청년지원센터 ☎ 061-664-2115
*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 기 간: 2024. 2. 1.(목) ~ 11. 29.(금) ※ 매월 선착순 접수
○ 대 상: 도서대출회원증 소지한 18세~45세(1978년생~2005년생) ※ '24.1.1.기준
○ 접 수 처: 여수시립도서관 누리집(회원가입 필수)
○ 내 용: 신청도서 구입비의 50% 지원(1인 최대 10만원)
○ 구 입 처: 여수시 지역서점 8개소
○ 절 차
: 도서신청(도서관누리집) 청년 → 여수시민 인증확인(도서관운영과) → 신청도서승인 및 도서주문(도서관+서점) → 신청도서 도착문자발송(서점) → 서점에서 도서구입(청년)
○ 문의 : 도서관운영과 ☎ 061-659-286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화) / 1년
○ 지급기간 : 2024. 3월 ~ 2026년 12월
○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자산 요건
- 청년 단독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 재산은 1억2200만 원 이하
- 청년을 포함한 원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12개월(회)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 의: 건축과 ☎ 061-659-4089
*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지원내용 :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22. 7. 4.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생애 1회*)
- 부부 중 누구라도 기수령한 경우 제외/ 초혼,재혼 여부 상관 없음
- (거주)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주민등록등본 주소로 확인, 지급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상 도내 거주(주민등록상) 충족 후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부부 중 한 명
- 신청시간 : 평일(월~금)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1)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요건 및 신청시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문 의 :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 ☎ 061-659-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