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신고 안내

날짜
2022.01.11
조회수
819
등록자
이승민
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안내

신고기간 : 2022. 1. 21. ~ 2023. 1. 20. (1년)
진상규명 신고
· 신고자격 : ① 희생자, ② 유족, ③ 희생자 친족, ④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신고장소 : 전국 시도·시군구, 재외공간
· 제출서류 : 진상규명신고서

희생자·유족 신고
· 신고자격 :
(희생자)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
(유족)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시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 신고장소 :
(도내)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 여순사건 담당, 읍면동 민원실
(도외·국외)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
①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진단서 (국립종합병원 · 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지정병원)
②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유족 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보증서 (시행령 별지 3호 서식)
③ 희생자(수형자)·유족신고 : 희생자·유족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보증서 (시행령 별지 3호 서식)
④ 유족신고 : 희생자의 유족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보증서 (시행령 별지 3호 서식)

신고방법 :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서식 다운로드 : 전라남도 누리집 (www.jeonnam.go.kr) - 부서자료실 - 여순사건 지원단

문의처 및 접수처 :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 (061-286-7781 ~ 7782), 시군 여순사건 담당, 읍면동 민원실 ※ 우편접수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원장
상단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