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란?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아동의 의견을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편성 시 항상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1.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아동권리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4.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아동관련 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7. 정기적인 실태 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8. 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