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5.20
- 조회수
- 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분묘 이전명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43조(이행강제금) 제1항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2. ~ 2025. 05. 19.(17일간)
2.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유의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TF팀(☎ 041-540-2029)
2025년 5월 2일
아 산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분묘 이전명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43조(이행강제금) 제1항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2. ~ 2025. 05. 19.(17일간)
2.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유의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TF팀(☎ 041-540-2029)
2025년 5월 2일
아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