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묘개장공고(2차)
- 날짜
- 2021.09.07
- 조회수
- 260
- 등록자
- 김재옥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소재
2. 분묘기수 : 3기(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237번지(1기), -산 53번지(1기), -산 60번지(1기))
3. 개장사유 :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의함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5. 개장공고 및 신고기간 : 2021. 07. 28. ~ 2021. 10. 28.(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자가 직접 개장
- 무연분묘 : 여수 영락공원(안치기간 : 10년) (위치 :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T.061-659-1800))
7. 신고 및 문의처 :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처(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42, 8층 (☎ 061-280-0683))
8.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본 공고 및 사전공고에 누락된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내(죽림리·관기리 일원) 소재한 분묘(공사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장(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9월 07일
사업시행자 전남개발공사사장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소재
2. 분묘기수 : 3기(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237번지(1기), -산 53번지(1기), -산 60번지(1기))
3. 개장사유 :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의함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5. 개장공고 및 신고기간 : 2021. 07. 28. ~ 2021. 10. 28.(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자가 직접 개장
- 무연분묘 : 여수 영락공원(안치기간 : 10년) (위치 :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T.061-659-1800))
7. 신고 및 문의처 :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처(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42, 8층 (☎ 061-280-0683))
8.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본 공고 및 사전공고에 누락된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내(죽림리·관기리 일원) 소재한 분묘(공사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장(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9월 07일
사업시행자 전남개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