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음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지원 안내표로 구분, 1차(의원), 2차, 3차, 약국, PET등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처방전) 특수장비촬영(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 진료절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 2차(병원, 종합병원)또는 제3차(지정병원)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 일수 초과자는 선택병ㆍ의원을 지정 이용하여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기관 선택 원칙, 선택병의윈 이외의 기관 방문 시에는 선택 병의원에서 발급한 의료 급여의뢰서 필요

의료급여 이용 절차표로 1차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의료(의료급여의뢰서) → 2차 병원, 종합병원 → 의료(의료급여의뢰서) →  3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25개)순으로 진료를 받게된다. 진료 의료급여를 의뢰하면 3차 기관 → 2차 기관 → 1차 기관 순으로 의료급여회송서 회송 된다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