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개요

  • 융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융자금액 : 세대별 1,000만원 이하
  •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 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연 5%
    • 보증대출 : 연간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 이상
  • 기금용도
    •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 2회 단, 자금의 지원이 긴급히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수시 대여 가능
  • 신청절차 : 주소지 읍ㆍ면ㆍ동 방문 신청 (우편 및 인터넷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사업) 대여신청서 1부.
    • 재정보증서(보증인) 1부
      ※자세한 구비서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문의

신청서 hwp 다운로드

융자절차

  • (신청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구비서류 작성 제출)
  • (읍면동) 대상자 접수 및 사업계획서 검토 융자 추천
  • (사회복지과) 사업계획서 검토 및 대상자 선정 심의 부의
  • (여수시생활보장위원회) 융자 심사 후 대상자 선정
  • (사회복지과) 대사자 통보 및 융자금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