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단계 발령기준

경보단계 발령기준에서 관심 blue은 태풍 반발시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주의 yellow는 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때, 경계 orange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심각 red는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태풍특보기준 세분(태풍경보 바람 · 비 3단계)

바람 1 · 2 · 3급
  • 바람 1급
    • 장대교량 및 고가도로내 차량 진입금지
    • 아파트 등 대형 · 고층건물의 옥상 출입금지
    • 대형간판 등 옥외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바람 2급
    • 불완전한 옥외외장재 낙하위험 경계
    • 각종 선박의 안전결박 또는 고지대 이동 대피
    • 고층건물 옥상, 교량 등 바람을 피할 수 없는 곳 접근금지
  • 바람 3급
    • 옥외 보행시 꺽인 잔가지 등의 낙하에 주의
    • 농업시설은 지지목 · 받침목 설치 등 보호대책 강구
    • 선박 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 어구 등은 안전지대로 이전
비 1 · 2 · 3급
  • 비 1급
    • 침수된 지하상가 · 건물 등의 출입금지
    • 고압선 · 전신주 · 가로등 · 신호등 주변 접근금지
    • 침수농경지내 물이 빠지기 전 농작물 보호 행위 금지
  • 비 2급
    • 산사태 · 절개지 등 붕괴위험지구 주변 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은 영업중지 및 안전대피
    • 침수예상 건물의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
  • 비 3급
    • 저지대 차량진입 금지 및 주차차량은 안전지대 이동 주차
    • 침수로 인하여 막힌 하수도 등은 보수 · 보강
    • 침수농경지내 물이 빠지기 전 농작물 보호 행위 금지
NSC 태풍관련 위기경보 단계
  • 심각(Red)
    • 초 · 중 · 고교 임시 휴교 및 직장 · 공공기관 임시 휴무 실시
    • 여행객 또는 행락객들의 여가행위 자제 및 귀가
    • 붕괴 또는 유실위험 제방 · 저수지 · 하천범람지 주변 접근금지
    • 침수된 도로나 보도의 보행 절대금지
  • 경계(Orange)
    • 건물 옥상 · 지붕 등의 낙하위험시설물 점검 및 결속과 접근금지
    • 산사태 위험지구 내 접근금지 및 인접주민 즉시 대피
    • 건물 내 침수발생시 영업중지 및 전기, 가스 등 차단 후 대피
  • 주의(Yellow)
    •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 계획시 취소
    • 고속도로 · 해안도로 운행시 서행
    • 지하공간의 침수대비 출입문 차폐 또는 마대 등 보강
  • 관심(Blue)
    • 라디오 · TV를 통한 태풍상황 경청
    • 가족 · 이웃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피요령 숙지
    • 비상물품 준비 및 대피소 · 이동 대피로 확인
바람 단계(3 · 2 · 1)별
  • 기본 행동요령
    •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한 지역내 바람의 세기 파악 및 라디오 · TV를 통한 태풍상황 경청
    •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날 방법과 장소를 미리 지정
    • 대피소 및 이동 대피로 확인 및 모를 경우 읍 · 면 · 동 공무원에게 즉시 문의
    • 가스, 전기 등의 단절에 대비 비상물품(휴대용 가스용품, 양초 등) 준비 및 지역관할 가스 · 전력공사 비상연락처 점검
    • 노후가옥, 담벼락, 가로수, 거목 등 전도 · 도괴 취약시설 주의 및 접근 금지
    •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재해약자와 어린이는 외출금지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해약자를 이웃하고 있는 주민은 긴급대피상황에 대비한 재해약자 대피계획을 세우고 여력이 없을시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연락
    • 건물의 출입문, 창문 등 잠금장치 확인 및 차폐(집안에서는 창문에서 떨어진 곳에 머물 것)
    • 대피시는 되도록 개인행동을 삼가고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의 안내에 따라 가족 및 이웃주민 등과 단체로 행동
    • 대피시는 최소한 3일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품 준비 (라디오, 손전등, 응급치료도구, 음식, 식수 등)
태풍주의보(풍속14㎧이상이 예상될 때)
  • 공통
    • 건물 옥상의 빨래 등 미리 거두어 들이기
    •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계획시 취소
    • 설치 불안전 입간판 또는 함석판 등이 날릴 수 있으므로 제거 또는 결속
    • 바람을 향해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므로 보행시 주의 ]
    • 각종 공사장의 가시설물, 크레인, 비계, 휀스 등 의 제거 및 결박
  • 도시지역에서
    • 건물 밀집지역 대형 · 돌출간판 등 부착물의 고정
    • 아파트 등 대형 · 고층건물의 유리창 탈락 등을 점검하고 출입문 ·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차단막 설치
  • 농촌 · 산간지역에서
    • 수확가능한 농작물 조기 수확 - 비닐하우스등 농림시설 보호조치
    • 비닐하우스등 농림시설 보호조치
    • 벼 쓰러짐 방지(4∼6포기씩 묶어주기 작업)
  • 해안지역에서
    • 항해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국민안전처에 긴급 타전하고 대피 준비
    • 어망 부설중지 및 철거조치
    •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결박
    • 해안 · 고지대 위험지역에 대한 경계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 준비
    • 해수욕장 폐쇄 및 가시설물 철거
    • 철거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
    • 해안도로 차량운행 자제
    • 낚시객 등 피서객 안전대피
    • 해안 · 항구 낙하위험시설 점검 및 임시철거
바람 3급(풍속17∼24㎧, 해상파고 4∼6m)
  • 공통
    • 건물 옥상 및 지붕의 적치물 등 낙하위험시설물 점검 및 제거
    • 고속도로에서의 차량운전 서행
    • 바람에 날린 물건으로 유리가 깨질 수 있으므로 창문 등 접근금지
    • 옥외 보행시 꺽인 잔가지 등의 낙하에 주의
    • 대형공사장 등에 설치된 가시설물내에서의 거주 자제
  • 도시지역에서
    • 건물 밀집지역 대형 · 돌출간판 등 부착물의 고정 및 결박
    • 아파트 등 대형 · 고층건물 유리창 테이핑 결박, 커튼 · 블라인드 등을 치고 창문부근 접근금지
    • 고압선,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파손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 농촌 · 산간지역에서
    • 과수목 등은 지지목 설치와 방풍망으로 보호조치
    • 농기계 및 가축시설물 안전 결박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의 받침대 보강
  • 해안지역에서
    • 컨테이너 크레인, 리프트 등의 운행중지 및 도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특별한 장치로 부착
    • 어선 입출항 및 연안여객선 출항 금지
    • 이전 가능한 증식시설 안전지대 이전 대피
    • 해안가, 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
    •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행중인 선박은 인근 항내 즉시 대피 및 안전결박
    • 선박 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어구등 안전지대로의 이전 대피
    • 해수욕장 등 해안가 주변 접근금지
    • 해안도로 차량운행 서행 및 안전지대 주차
바람 2급(풍속25 ∼ 32㎧,해상파고 6 ~ 14m)
  • 공통
    • 건물 옥상 · 지붕의 낙하위험시설물 결속 및 접근금지
    • 고속도로 운행차량은 안전지대 주차 및 대피
    • 불완전한 옥외외장재가 날릴 수 있으므로 경계
    • 옥외 보행이 어려우므로 보행을 자제하고 수목, 전신주의 전도에 주의
    • 대형공사장 등에 설치된 가 시설물 등에서 안전한 건물로 대피
  • 도시지역에서
    • 건물 밀집지역 대형간판 등 부착물 주변 통행 자제
    • 아파트 등 대형 · 고층건물의 옥외시설물등 낙하발생위험시설 인접지역 접근금지
    • 고층건물 옥상, 교량등 바람을 피할 수 없는 장소에는 접근금지
  • 농촌 · 산간지역에서
    • 과수목 낙과 대비 비닐이나 짚을 이용한 방지망 설치
    • 농기계 및 가축의 안전지대 대피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취약시설 결박 및 결속
  • 해안지역에서
    • 컨테이너 크레인, 리프트 등의 결박
    • 각종 선박의 안전결박 및 고지대 양육 대피
    • 선박 출항 금지, 양육 대피 및 결박
    •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 타선박과 출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로프등으로 안전지대 결박
    • 해안가 저지대 풍랑대비 안전지대 대피
바람 1급(풍속33㎧이상, 해상파고 14m이상)
  • 공통
    • 건물 옥상 출입금지
    • 장대교량 및 고가도로내 차량 진입금지
    • 옥외에서의 보행금지
    • 수목, 전신주 등 주변 접근금지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의 접근금지
  • 도시지역에서
    • 건물 밀집지역 대형간판 등 부착물 주변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 고층건물내 거주자는 건물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
    • 고압선,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주변 접근금지
  • 농촌 · 산간지역에서
    • 농작물 보호조치 강화
    • 특용작물 농림시설 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 해안지역에서
    • 컨테이너 크레인, 리프트 등의 주변 접근금지
    • 각종 선박의 안전결박 및 고지대 양육 대피 강화
    • 선박 출항 금지, 양육 대피 및 결박 강화
    • 해안가, 해수욕장 등 저지대 풍랑 위험지역 접근금지
    • 해안주변 차량운행 전면금지
비 단계(3 · 2 · 1)별
  • 기본행동요령
    •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한 지역내 비의 예상량 파악 및 라디오 · TV를 통한 태풍상황 경청
    • 침수에 대비 지하상가 등 주변에 모래주머니 등 쌓기(집 담주변에 모래주머니 쌓을 경우 건물기초를 약하게 하므로 담 주변은 자제)
    • 밀려온 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옥내외 전기설비의 누전, 방전 등으로 인한 감전사에 유의
    •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날 방법과 장소를 미리 지정
    • 대피소 및 이동 대피로 확인 및 모를 경우 읍 · 면 · 동 공무원에게 즉시 문의 (대피로 두절시 대비 우회도로 확인)
    • 가스, 전기 등의 단절에 대비 비상물품(휴대용 가스용품, 양초 등) 준비 및 지역관할 가스 · 전력공사 비상연락처 점검
    • 노후가옥, 담벼락 등 전도 주의 및 접근 금지, 침수도로구간 접근 금지
    •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재해약자와 어린이는 외출금지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해약자를 이웃하고 있는 주민은 긴급대피상황에 대비한 재해약자 대피계획을 세우고 여력이 없을시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연락
    • 대피시는 되도록 개인행동을 삼가고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의 안내에 따라 가족 및 이웃주민 등과 단체로 행동
    • 대피시는 최소한 3일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품 준비 (라디오, 손전등, 응급치료도구, 음식, 식수 등)
태풍주의보(12시간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
  • 공통
    •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고속도로상 차량의 고속운행 자제
    • 지면에 물웅덩이가 생길수 있으므로 일반도로차량운행시 주의
    • 맨홀 역류로 인한 물 분출에 주의
    • 천동 · 번개 등 낙뇌시 가로수 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하천변 주차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 도시지역에서
    • 지하공간의 침수대비 출입문 차폐등 보강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안전점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등의 주변 보행금지
    • 인근 하수도시설의 배수상태 점검 · 정비
  • 농촌 · 산간지역에서
    • 용배수로, 양수기 및 수문조작 점검
    • 소하천 및 간이 취입보 등의 정비 보강
    •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주민대피 준비
    •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시설물 점검
  • 해안지역에서
    • 항해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국민안전처에 긴급 타전하고 대피 준비
    • 어망 부설중지 및 철거조치
    •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결박
    • 해수욕장 폐쇄 및 가시설물 철거
    • 철거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
    • 낚시객 및 피서객은 안전지대 대피
    • 해안도로 차량운행시 서행 및 주의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강화 및 임시철거
비 3급(강수량이 100 ~ 249mm)
  • 공통
    • 고속도로에서의 차량운전 서행
    • 저지대 도로 차량 운행금지 및 안전지대 주차
    • 세월교, 소규모교량 등 차량운행 주의
    • 맨홀주변 보행금지
    • 국 · 공립공원 등 입산 금지
    • 천동 · 번개 등 낙뇌시 가로수 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하천변 주차금지
  • 도시지역에서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 준비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보수 보강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주변 접근금지
    • 침수로 인하여 막힌 하수도 등은 보수 · 보강
  • 농촌 · 산간지역에서
    • 물빼기, 배수로정비, 앙금제거 등 배수로 정비
    • 논둑 보수 및 물꼬조정
    •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위험지구 경계강화
    • 산간계곡이나 하천변 야영객은 신속히 대피
  • 해안지역에서
    • 해안저지대 ·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이전가능한 증식시설 안전지대 이전 대피
    • 해안가, 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
    •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행중인 선박은 인근 항내 즉시 대피 및 안전결박
    • 선박 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어구등 안전지대로의 이전 대피
    • 해수욕장 등 해안가 주변 접근금지
    • 해안도로 차량운행 서행 및 안전지대 주차
비 2급(강수량이 250~399mm)
  • 공통
    • 고속도로 차량 운행금지
    • 침수된 세월교, 소규모교량 등 차량운행 금지
    •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국 · 공립공원 등 입산금지
    • 천둥 · 번개 등 낙뇌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하천변 주변 차량진입 금지 및 물구경 금지
  • 도시지역에서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영업중지 및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주변 접근금지
    • 도심 시가지내 외출 자제
    • 아파트 · 대형건물의 지하 침수예상시에는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
  • 농촌 · 산간지역에서
    • 농작물 보호조치를 위한 외부활동 자제
    • 논뚝, 제방 등의 붕괴 위험한 곳은 응급 손질
    •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금지
    • 수확한 농작물은 안전지대 이전 철저
  • 해안지역에서
    • 각종 선박 출항 금지, 양육 대피 및 결박
    •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 타선박과 출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로프등으로 안전지대 결박
    • 해수욕장 등 해안가, 방파제, 방조제 주변 접근금지
    • 해안도로 차량운행 금지
    • 해안저지대 ·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및 연안 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비 1급(강수량이 400mm 이상)
  • 공통
    • 고속도로, 장대교량, 고가도로상 차량 운행금지
    • 침수된 교량 주변 차량 접근금지
    •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국 · 공립공원 등 입산금지
    • 천동 · 번개 등 낙뇌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하천변 주변 보행 금지
  • 도시지역에서
    • 침수된 지하상가 건물 등의 출입금지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주변 접근금지
    • 도심 시가지내 외출 금지
    • 아파트 · 대형건물의 지하 침수시 엘리베이터 이용금지
  • 농촌 · 산간지역에서
    • 침수된 지역내 물이 빠지기전 농작물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금지
    • 수해상습지, 고립지 등 위험지역에 위치한 가축은 안전지대 긴급 이동
    • 산사태 주변 인접 주택거주자는 즉시 대피
  • 해안지역에서
    • 각종 선박 출항 금지, 양육 대피 및 결박 강화
    • 연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또는 안전지대 대피
    • 해안 인접 상가 영업행위 금지
    • 해안주변 차량운행 전면금지
    • 해안가 인접 주택, 저지대 주민 긴급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