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자위적 활동입니다.

민방위제도안내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자위적 활동
민방위의 표상
  • 황색테두리원 : 무궁한 발전과 단합
  • 3개의 삼각형 : 예방, 구조, 복구의 민방위활동 내용 지휘본부, 출동부서 현장통제반의 민방위 활동체제를 뜻함
  • 백색 : 백의 민족의 평화, 애호정신
  • 황색 : 경계경보
  • 청색 : 공습경보
  • 녹색 : 해제경보
민방위의 표상
  • 우리는 굳게 뭉쳐 내마을 내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 한다.
  •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민방위대원의 임무
평상시임무
  • 민방위사태 발생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등의신고망 관리 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확립
    • 공동우물.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 비축
    • 등화 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민방위 사태 발생시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