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여수시 민방위 기본계획 통보
- 날짜
- 2015.01.30
- 조회수
- 64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같은법 시행규칙」제32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2015년도 여수시 민방위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민방위대원 교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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