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창업을 하려면 먼저 기업형태를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인기업 또는 법인 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
개인기업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개별법에 의한 허가대상 업종은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기업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법인설립신고 (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개시 대차대조표,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

법인 설립절차로 사업 인, 허가로 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업종에 한해서(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개인)세무서 경우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합니다.
법인설립등기(관할지방 법원 또는 등기소) 경우에는 신청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빙서류, 창립총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을 (법인설립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서, 법인등기부, 정관, 개시대차대조표, 주주 및 출자명부)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