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종류

토양오염검사종류를 제공하며 종류,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 류 내용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특정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누출검사 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의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주기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주기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정기검사, 수시검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정기검사 수시검사
토양오염도검사
  1.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2. 15년 이후 부터는 매 2년에 1회
  3.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 ※ 다음 지역에 해당될 경우 매년검사 대상임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
  1.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
  2.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3.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
  4. 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를 받을 것)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규칙 제14조 관련)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검사항목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검사항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류(동·식물성 제외)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늄·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중 해당항목
송유관 시설 유류(동·식물성 제외)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