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어촌주민(무주택자 포함)중 세대주인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사업대상 지역
  • 읍·면 지역 : 전지역
  • 동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규모 및 지원기준
  • 주택규모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융자금액 : 신·개축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 1억원
  • 이 율 : 연리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장소 : 해당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전화 : 659-4029)

빈집정비사업

대상 및 지원금
  • 대 상 : 1년이상 방치된 빈집
  • 지원기준 : 동당 최대 300만원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장소 : 해당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전화 : 659-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