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 날짜
- 2023.02.07
- 조회수
- 169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를 운영 중에 있으니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하여 소음 측정기가 필요할 경우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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