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날짜
2021.05.07
조회수
361
등록자
권자영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

평가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및 제25조(성과평가)
평가대상 :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전액 자체사업)
평가기간 : 2019. 4. ~ 7.
평가방법 : 사업부서 자체심사를 거쳐 여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평가(분과위 사전심사 후 본회 최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