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날짜
2021.05.07
조회수
272
등록자
권자영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
※ 2014년까지는 행정안정부 훈령 제12호에 근거하여 평가하였고, 2015년부터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25조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였음.

평가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25조
평가대상 : 2014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전액 자체사업)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축제성 보조금은 해당조례 위원회에서 자체 평가
평가기간 : 2015년 4 ~ 5월
평가방법 : 주민참여예산 각 분과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에서 과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