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간이전경비 등 성과평가 결과

날짜
2021.05.07
조회수
268
등록자
권자영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3호 (2011. 8. 1. 행안부 훈령 제196호)
평가대상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행사운영비,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평가방법 : 주민참여예산 각분과위원회(6개)에서 해당 분야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