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지원 종료)

신청대상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3개월분(‘22.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신청기간

’22.4.12(화)~6.30(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4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30일인 경우, 4.30일 전까지 신청시 4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회사명, 공급지역, 홈페이지 주소, 대표전화(콜센터)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회사명 공급지역 홈페이지 주소 대표전화(콜센터)
대화도시가스㈜ 여수시 www.dhgas.com 1661-6080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❶ 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 음식점 등에서 온수 · 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