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지원 종료)

지원개요
지원대상
100미만 사업장 ⁄ ‘20.2.23 이후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사업장 근로자 (‘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지원금
일 2만5천원 ⁄ 월 최대 50만원(2개월)
신청 및 지급
  • 1차 신청 : 4.20.까지 (’20. 2. 23. ~ 3. 31. 해당 분) ⁄ 4. 30. 지급
  • 2차 신청 : 5.10.까지(’20. 4. 1. ~ 4. 30. 해당 분) ⁄ 5. 20. 지급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불가
지급방법
현금
신청절차

신청(근로자)

다음

지원대상자 심사(시)

다음

지급(계좌입금)

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 인구일자리과(☎659-3651~3652)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로 구분, 준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준비 서류
공통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 사업지원 신청서 1부
  2. 무급휴직 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6. 보조금 수급관련 확약서 1부
  7.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8. 월급명세서(신청일 이전 3개월분) 1부
문의
인구일자리과 (☎ 659-3651~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