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지원 종료)

지원개요
지원대상
택시 운수종사자(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 2020. 3. 31.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https://tsdms.kotsa.or.kr) 입사 등록자
  •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일반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
    •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구별 30∼50만원)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는 중복 불가(단, 일반택시 사업자는 신청 가능)
지원금
1인당 500천원 / 1회 지급
지급방법
여수사랑 상품권
신청절차

신청(종사자)

다음

지원대상자 심사(시)

다음

지급(상품권)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 2020. 4. 13.(월) ~ 4. 17.(금), 5일간
  • 신 청 인 : 택시 운수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접 수 처
    • (일반택시 종사자) : 근무지 택시업체
    • (개인택시 종사자) :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여수시지부 ※ 퇴직 운수 종사자는 퇴직 당시 최종 근무지
  • 지급방법 :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조합에서 4. 29.까지 일괄 배부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4. 신분증 사본
  5. 위임장
문의
교통과 (☎659-4124 ~ 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