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지원 종료)

  • 지원대상 : 관내 신고된 민간체육시설 경영자, 관내 사업자등록된 자유업 체육시설 경영자
  • 신고업종 :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가상체험체육시설,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
  • 자유업종 : 요가, 필라테스,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체조장, 볼링장,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기원, 양궁장, 스쿼시
  • 지원내용 : 체육시설 경영자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신청자격

  • (소재지요건)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등록된 업소
  • (자격요건)
    • ‘20. 8. 16.~‘21. 8. 31.동안 집합제한 등을 받은 체육시설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 부적합 시설(연 매출 30억 초과)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8.16.) 전 폐업시설
    • 행정명령 위반(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신청기간 : 2021. 9. 24.(금) ~ 10. 6.(수) 09:00 ~ 18:00
    • (1차) 2021. 9. 24. ~ 9. 28.
    • (2차) 2021. 9. 29. ~ 10. 6.
  • 신청서 제출 : 체육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우편 신청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제출 인정(우편 발송 시 아님)
    • 우편, 팩스 발송 후 여수시 체육지원과(061-659-3262) 도착여부 확인요망
    • 우편 보내실 곳 :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진남스포츠센터 2층 체육지원과(우편번호:59715)
    • 팩스 보내실 곳 : 061-659-5809
  • 제출서류
    1.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 신청서(서식1)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5. 위임장(서식3) 1부(필요시)

지급시기

  • 대상자 개별 통보 후 지급
    • (1차) 2021. 9. 30.한
    • (2차) 2021. 10. 8.한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기타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 개별 통보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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