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지원 종료)

지원개요
대상
기초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10,991세대
지원
4 ~ 7월(4개월) ⁄ 40만원 ~ 192만원 차등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단위 : 원)

지원 안내표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 · 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 설 1인 520,000
주거 · 교육 · 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기준
’20.3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자 ⁄ 예외적으로 2월 탈락자 포함
신청
별도 신청없음
내용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내용
4월 중(4개월분 일괄지급)
  • 지역(여수)사랑카드(40만원권, 10만원권),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문의
사회복지과 (☎ 659-3681 ~ 3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