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전 지원 사업(지원 종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9. 17.(금) ∼ 10. 15.(금)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등록된 공연 관련 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일시지급
  • 신청자격
    1.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
    2. 업종기준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749907(행사대행업), 921401(공연기획업), 921402(무용 및 음악단체), 921403(연극단체), 921405(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21406(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7(기타 공연단체), 921901(공연시설 운영업) - 공연 등 관련 분야를 주업종으로 취급하며 최근 2년(‘19.~’20.) 이내 해당분야 실적이 있는 업체
    3. 개 업 일 : ‘20.12.31.까지 개업한 업체
    4. 매 출 액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으로 개업시기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 규모가 감소한 업체
지원 제외 대상
  • 시군에서 지급한 공연 관련 업체 재난지원금 수령 업체
  • 지원금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행정명령 위반(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9. 17.(금) ∼ 10. 15.(금) 09:00 ~ 18:00
  •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문화예술 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적합여부 심사를 위해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1.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공연 관련 업체)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공고일 이후 발급/발급방법 <참고1>)
    4.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포함)
    5. 법인(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증빙서류
      • 가.(주업종코드 해당업체)
        - 주업종코드 확인서
        - 19년, 20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
      • 나.(기타 공연 관련 업체)
        - 공연 분야 실적증명서 원본(서식3)+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 19년, 20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
    7. 위임장(서식4) 1부(대리 신청 시).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