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지원 종료)

지원개요
지원대상
휴업 등의 사유로 5일이상의 노무 미제공 ⁄ 중위소득 100%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화장품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정수기 등)

*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불가

지원금
일 2만5천원 ⁄ 월 최대 50만원(2개월)
신청 및 지급
  • 1차 신청 : 4.20.까지(’20. 2. 23. ~ 3. 31. 해당 분) ⁄ 4. 30. 지급
  • 2차 신청 : 5.10.까지(’20. 4. 1. ~ 4. 30. 해당 분) ⁄ 5. 20. 지급
지급방법
현금 지급
신청절차

신청(근로자)

다음

지원대상자 심사(시)

다음

지급(계좌입금)

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 인구일자리과 (☎659-3651~3652)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로 구분, 준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준비 서류
공통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납입내역서
  4. 보험자격확인서
추가
  1. 지원 신청서 1부
  2.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거래내역 중 1가지) 1부
  3. 휴업한 경우 (휴업확인서, 노무 미제공확인서, 기관사실확인서, 표준계약서) 1부
  4. 소득이 감소한 경우(‘19.11.~’20.1. 3개월 간 평균수익과 신청월의 수익비교, 또는 ‘19.11.~’20.1. 3개월 중 1달간 수익과 신청월의 수익비교 등) 소득감소 증빙자료 1부
  5. (세대원전체)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6. 보조금 수급관련 확약서 1부
  7.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문의
인구일자리과 (☎659-3651~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