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양육 한시생활지원)(지원 종료)

지원개요
기간
2020. 4월 ~ 12월
대상
’20년 3월 말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
지원금
아동 1명당 40만원(3월 ~ 6월, 4개월분)
신청 및 지급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20.4.13.예정)
지급방법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카드포인트
  • 안내받은 문자내용과 카드정보가 맞지 않은 경우는 별도 신청 필요
  • 카드사용 불가자(신용불량 등)는 예외적으로 기프트카드 신청 가능
사용처
도 내 도소매점 및 마트 등(제한 업종 외 가능)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전자매장 등 제한

변경신청
읍면동주민센터 ⁄ 여성가족과(☎659-3751)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로 구분, 준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준비 서류
공통
  1. 아동수당 지정보호자 신분증(지정보호자 방문 원칙
추가
  1. 위임장 1부 (지정보호자 미방문 시)
  2. 카드변경 신청서 1부 (안내받은 카드정보와 다를시)
  3. 기프트카드 신청서 1부 (아이(국민행복카드 없을 시 등)
  4. 기프트카드 사유서 1부 (아이(국민행복카드 없을 시 등)
  5. 자동지급 제외요청서 1부 (지원 거부 시 등)
문의
여성가족과(☎659-3751 ~ 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