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납부 예외 (국민연금공단) (지원 종료)

지원개요
대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내용
‘20.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납부예외 신청시기에 따른 적용 가능월(예시)
납부예외 신청시기에 따른 적용 가능월 예시 안내표로 납부예외 신청기간, 납부예외 최대 적용가능월,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예정)일 항목으로 구성된 표
납부예외 신청기간 납부예외 최대 적용가능월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예정)일
~ ’20.4.16. (자격변동마감일) ① ’20.3월분 ~ 5월분 보험료 또는 ② ’20.4월분 ~ 6월분 보험료 ①의 경우는 ’20.3.1. ②의 경우는 ’20.4.1. ①의 경우는 ’20.6.1. ②의 경우는 ’20.7.1.
’20.4.17. ~ 5.15. ’20.4월분 ~ 6월 보험료 ’20.4.1. ’20.7.1.
’20.5.16. ~ 6.15. ’20.5월분∼6월 보험료 ’20.5.1. ’20.7.1.
’20.6.16. ~ 7.15. ’20.6월 보험료 ’20.6.1. ’20.7.1.
방법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공통, 별지 1] 및 증빙서
제출서류 안내표로 구분, 증빙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증빙서류 목록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시] 근로자 동의서(별지2),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시]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없는 경우 확인서(별지3))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별지4))
(사업장가입자)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 납부예외사유는 ‘33.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신청서 상 ‘가입자 확인’란에 근로자 본인 서명 날인 필요
    • * 근로자의 납부예외에 대한 동의서에도 근로자 본인 서명 날인 필요.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 근로자 불이익 방지 목적
  2.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시
    • 납부예외사유는 ‘33.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지역가입자)
  1. 소득감소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 시
    • 납부예외사유는 ‘11.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 (최대 7.15.까지)
접수처
국민연금 관리공단 여수지사 ☎ 660-5583,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