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종료)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 50 이하
경감보험료 및 경감률
대상 기간
2020. 3. ~ 5월분
경감률
100분의 50
월 보험료 경감액
월 보험료 경감액 안내표로 구분, 일반 지역(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특별재난지역(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일반 지역(특별재난지역 외) 특별재난지역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평균 경감액 6,410원 54,490원 23,070원 80,640원
최고 경감액 6,990원 58,360원 29,860원 86,920원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69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