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벤처부)

지원개요
목적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등 자금 지원
지원규모
11,000억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 · 건설 · 운수 · 광업은 10인 미만)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지원내용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혐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원
  • 재도전특별자금 : 저신용자(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지원
    • * 자금별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 : 홈페이지 및 ‘21년 융자 개별공고 참고
신청ㆍ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