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전라남도)

지원개요
지원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1. 제조업(10111~34020),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2. 한옥호텔,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업체(고속버스 제외)
  3. 지식기반서비스산업
  4.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5.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융자규모
2,700억원
대출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우대기업 5억원 이내)
대출 한도 안내표로 상환조건, 지원기간, 이자지원(일반, 우대),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상환조건 지원기간 이자지원 비고
일반 우대
2년거치 일시상환 2년 2.0% 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4년 1.1% 1.4%
융자신청
분기별 신청(1/16 ,4/1, 7/1, 10/1)
접수처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동부출장소)(☎061-901-0570)
홈페이지
www.jepa.kr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로 구분, 준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준비서류
공통
  1.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2. 대출상담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단,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으로 가능
  6.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 1부
  7.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추가 기타 대출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