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 (여수시)

지원개요
지원대상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고용 인원 5인 미만 사업장(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융자규모
300억원
융자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지원
대출금리 연 3.0% 2년간 지원
융자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 9개 금융기관(신청인 자율선택)
접수처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07)
신청절차

대출·보증서 발급상담

(금융기관,신보)

다음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여수시)

다음

심사ㆍ융자추천

(여수시→금융기관)

다음

대출실행

(금융기관→신청자)

다음

이차보전

(여수시↔금융기관)

* 신보(전남신용보증재단)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로 구분, 준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준비서류
공통
  1. 신분증
  2. 융자신청서 → (여수시 홈페이지 다운)
  3.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세무서, 주민센터 FAX민원 발급)
추가
  1.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 (근로복지공단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