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여수시)

지원개요
지원대상
여수시에서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코로나 19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우선 지원
보증규모
18억원(업체당 3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연 1% 고정요율
보증기간
5년 이내(단, 여수시 및 전라남도 이차보전자금, 정부정책 자금 등과 연계 시 해당 자금 지원기간으로 적용)
이자지원
여수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과 연계하여 연 3.0% 이자 지원
시행기간
2021. 1.~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처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 061-642-2471)
홈페이지
www.jnsinbo.or.kr(전남신용보증재단)
신청절차

대출·보증서 발급상담

(금융기관,신보)

다음

보증서 발급신청 및 융자지원 신청

(소상공인→신보, 여수시)

다음

보증서 발급 및 추천서 발급

(신보, 여수시→금융기관)

다음

대출실행

(금융기관→신청자)

다음

이차보전

(여수시↔금융기관)

* 신보(전남신용보증재단)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로 구분, 준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준비서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매출액 확인서류(최근 2개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임차일 경우)
  5. 집 임대차계약서(집이 임대일 경우)
  6.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이거나 배우자와 등본상 주소가 따로 되어있는 경우)
여수시 융자추천 시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융자신청서 → (여수시 홈페이지 다운)
  3.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세무서, 주민센터 FAX민원 발급)
  4.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 (근로복지공단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