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갱신일 : 2022. 7. 11.
재택치료 안내문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일반관리군
건강관리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통해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진료 및 전화 상담 ·처방안내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반드시 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후에는 즉시 귀가하세요.
※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해 주세요.
- 또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전화상담으로 처방받은 경우, 처방의약품은 가족 등 동거인 (공동격리자 포함),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을 수령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 · 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전화상담으로 처방받은 경우, 처방의약품은 가족 등 동거인 (공동격리자 포함),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을 수령합니다.
- 야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 참조 -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위료상담센터 비대면 진료 또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대면진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등에 연락하세요.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방법, 격리기간 ·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질병관리청 갱신일 : 2022. 7. 11.
재택치료 안내문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집중관리군
건강모니터링
- 귀하에게 지정된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안내에 따라 진료지원앱을 설치해 주세요.
- 매일 건강정보를 측정하여 진료지원 앱에 입력해 주세요.
치료안내
- 증상 발생시
-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하시고, 진료를 본 후에는 즉시 귀가하세요.
*사전예약 후, 도모,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활용, KF94 마스크 착용
*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는 다음, 네이버 등 주요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필요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 ·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하시고, 진료를 본 후에는 즉시 귀가하세요.
- 먹는 치료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 복용중 이상반응 발생시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복용 지속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위료상담센터 비대면 진료 또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대면진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OO구 재택치료 추진단) 24시간 긴급콜
- OO 병원 000-000-0000
- OO구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 위급상황으로 119 전화 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OOO임을 밝히세요.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OO구 재택치료 추진단) 24시간 긴급콜
-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총 2회 (재택치료 시작일, 시작일 +5일)실시하고, 필요 시 재택치료팀에 심리상담 연계를 요청하거나, 직접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로 전화하셔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방법, 격리기간 ·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질병관리청 갱신일 : 2022. 4. 26.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10일간의 권고 수칙
-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PCR검사 후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음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기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가족 간 전파 예방
-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등급)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기동
건강 관리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 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인후통,후각미각소실 등입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공동격리자로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도는 초등학생 이하)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1인 원칙)에 대하여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바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 따릅니다.
-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햐 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