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갱신일 : 2022. 7. 11.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1(확진자 공통안내문)
귀하는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와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치료안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 치료제) 투약 가능
-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 · 처방이 가능합니다.
*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재택치료 개요
확진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 [비대면]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1일 1회 건강모니터링), 일반관리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대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격리안내
검체체취 후 결과 확인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 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입니다.
- 본인진료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 도보,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 하세요.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는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공유하여 권고사항에 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갱신일 : 2022. 4. 26.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2(동거인 공통안내문)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점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으세요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으세요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건강관리
10일동안 매일 아침 · 저녁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의료적 상담 의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진 등 재난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예 :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중에 지진 등 재난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