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연재난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 날짜
- 2023.02.14
- 조회수
- 344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1-659-4418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가뭄,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5억1천만 원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90%를 지원한다.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67개 품목이다.
보험대상 품목을 재배했더라도 농작물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방문해 가입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가입 시기에 맞춰 지역농협 본점 및 지점으로 하면 된다.
보험가입 신청 후 현지 확인을 거쳐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 후 보험증권이 발급되면 보험지원 대상자로 확정된다.
단, 보험가입 금액(생산액)이 200만 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8) 또는 지역농협 본점 및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재해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가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올해 5억1천만 원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90%를 지원한다.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67개 품목이다.
보험대상 품목을 재배했더라도 농작물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방문해 가입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가입 시기에 맞춰 지역농협 본점 및 지점으로 하면 된다.
보험가입 신청 후 현지 확인을 거쳐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 후 보험증권이 발급되면 보험지원 대상자로 확정된다.
단, 보험가입 금액(생산액)이 200만 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8) 또는 지역농협 본점 및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재해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가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