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 날짜
- 2023.02.13
- 조회수
- 365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1-659-4417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임산부 및 자녀의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가 과일, 채소류, 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구입비 48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0%인 9만6천 원만 부담하면 공급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4월부터 올해 12월 10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구입은 1회 3~10만 원 내로 월 4회까지 가능하며 농산물은 공급지에서 각 가정에 택배로 발송해준다.
특히 올해는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으나 시가 자체예산 2억 원을 확보해 지역 내 전체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가 해당된다.
단, ▲동일 자녀로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금 전액을 미사용한 경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임산부 또는 대리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가 과일, 채소류, 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구입비 48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0%인 9만6천 원만 부담하면 공급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4월부터 올해 12월 10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구입은 1회 3~10만 원 내로 월 4회까지 가능하며 농산물은 공급지에서 각 가정에 택배로 발송해준다.
특히 올해는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으나 시가 자체예산 2억 원을 확보해 지역 내 전체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가 해당된다.
단, ▲동일 자녀로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금 전액을 미사용한 경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임산부 또는 대리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