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대출이자 지원 신청 하세요”
- 날짜
- 2019.05.08
- 조회수
- 477
- 담당부서
- 인구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3427
- 무주택 신혼부부‧올해 주택 구입 다자녀가정…3년간 월 최고 15만원 지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8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올해 주택을 구입한 다자녀가정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이하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3년간 최대 540만 원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여수시 인구일자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659-3427)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8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올해 주택을 구입한 다자녀가정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이하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3년간 최대 540만 원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여수시 인구일자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659-342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