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로컬푸드직매장 등 현장교육

날짜
2023.03.14
조회수
96
□ 「2023년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개요
 ○ 신청대상
  - 직거래장터 출하자 : 장터 출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지자체 및 조직·단체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자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지자체 및 직매장 운영 조직·단체
  - 도매시장 :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및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지자체 및 조직·단체
  - 산지조직 : 산지유통조직 및 생산자 단체 또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지자체 및 조직·단체
 ○ 지원내용
  - 총 교육비(강사료, 교재비, 현수막 제작비)의 80% 국고지원(20%는 신청기관 자부담)
 ○ 과정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