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모집공고

날짜
2022.01.24
조회수
196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융자규모) 연간 총 3,000억 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융자금 사용 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가치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 2022년 1분기 현재 1.82%)
●접수 일정
◦ (접수기간) 2022년 2월 7일(09시) ~ 2월 11일(18시)
※ 접수 규모 초과시 접수 조기 마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지원안내 사업개요 지원규모 : \'22년 총 3,000억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환경산업체 포함) 융자명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환경산업분야  / 지원대상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 녹색전환분야 지원대상 중소·중견 기업(환경산업체 포함) 지원방식 : 담보 심사 후 대출 지원(융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대출금리 : 환경부 고시 변동 또는 고정금리(\'22.1분기 현재 1.82%) 융자조건 대출 기간 최장 10년,  지원한도 최대 80억원 융자지원 절차 및 융자신청 방법 지원절차 융자신청 및 접수→우선순위 평가 및 심사→심사결과 통보→자금 대출 및 사용→융자금 사용 완료보고 융자신청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접수기간 : 2022. 2. 7.(월 09시) ~ 2. 11.(금 18시) ※융자금 소진까지 월별 접수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02-2284-1731~5, 1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