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점용 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공고

날짜
2021.08.18
조회수
172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442, 5-2번지 내 천막을 무단으로 사용·점용하고 있어 어촌·어항법 제46조(원상회복 등) 및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철거)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1년 1월 12일까지 반드시 불법시설물이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하고자 하며, 소유자 확인과 실거주지 파악이 불가능하여「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2. 공고기간 : 2021. 8. 17. ~ 2021. 8. 30.(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역 (별첨 : 위치도 1부.)
○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442, 5-2번지
○ 주 소 : 미 상
○ 성 명 : 장 은 숙
○ 행정대집행 대상 : 어항부지 내 불법 시설물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442, 5-2번지 내 무단 사용·점용시설물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일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철거 하겠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금액은「행정대집행법」제6조 규정에 의거 징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일시 : 2021. 8. 31 ~ 무단 사용·점용시설물 철거완료시까지
-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 시점(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을 감안한 상기날짜부터 집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033-680-3419)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시송달은 2021. 8. 31. 0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021년 8월 17일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