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날짜
2021.05.06
조회수
2,131
등록자
관리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한시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 한시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주민등록기준 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
    -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감소 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가구구성 : '21.3.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위 : 원)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 안정 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신청방법 및 결정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www.bokjiro.go.kr)세대주만 신청 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 '21. 5. 10.(월) ~ 5. 28.(금) 22:00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 현장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집중신청기간 운영 : '21. 5. 17.(월) ~ 5. 28.(금)

  ○ 지원금액 :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가능"

  ○ 지급 우선순위 :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공적자료 자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적용할 수 있음.

상단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