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바나산업 채석단지 지정 목적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결과 안내

날짜
2021.05.03
조회수
172
등록자
관리자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유)바나산업 채석단지 지정 목적의 환경영향평가준비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