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9.29 00:00
- 공고(일반공고)
1.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