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날짜
- 2026.04.14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부. 끝.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