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제O 외 1인)

날짜
2022.01.27 00:00
등록자
최수진 659-1589 쌍봉동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제O 외 1인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3. 공고기간: 2022. 1. 27. ~ 2022. 2. 9. (14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쌍봉동 주민센터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