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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날짜
2022.01.27 00:00
등록자
정동현 659-4013 도시계획과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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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고시문(신기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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