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안내(10.18.~10.31.)

날짜
2021.10.17 00:00
등록자
김대건 061-659-3236 재난안전과
공고(일반공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연장 시행합니다.

1. 기 간 : 2021.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까지 / 2주간
2. 적용지역 : 여수시 관내 전 지역
3. 주요내용
- 사적 모임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단, 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 결혼식장, 종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중심 수용인원 확대
-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금지 조치 해제
-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및 방문판매업 운영시간 제한 해제
-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양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소호요트마리나, 소호동동다리, 이순신광장, 이순신공원, 돌산공원, 성산공원, 거북선공원, 웅천친수공원, 웅천해변문화공원 : 18시 ~ 06시 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자세한 사항은 붙임 행정명령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